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관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관서에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손익과
세무조정 사항, 증여재산 누락 여부, 자금출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등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명을
관련 증빙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