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지원한 금액이 과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상호 특수관계인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상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또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대여한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거나 또는 유이자로 대여시 해당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가공 외주가공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요구또는 세무조사시 세무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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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속종업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사업자 자신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라는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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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실 수요자와 금액 지급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지급자와계좌에 입금 기재된 지급자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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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재산가액(또는 세무서에서결정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2) 상속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3)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주택이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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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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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하면 창업중소감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부부터 5년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 업종 여부와 연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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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갖고있는 상가 처분시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물감가상각비 차감 후의 금액), 취득시 납부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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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매도 순서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취득가액음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세무서 결정시에는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2) 상속주택을 상속받기 이전에 상속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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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문의하는자녀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개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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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가액으로 다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해도 양도차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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