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당 1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지가 인테리어 사업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인테리어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관련 계약서, 계좌입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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