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2억 증여받을 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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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차입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를 적용하여해당 이자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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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재산,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비추어 어느 정도 재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자녀 등이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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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고제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세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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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의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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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해도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주인 부모님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자녀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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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동생으로부터 1억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900만원,어머니로부터 2.4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원정도 됩니다.2) 동생으로부터 1억원 중에서 형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은 400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3) 개인이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차입자는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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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받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뿐만 아니라현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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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비과세 5000만원 증여할때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9미성년자는 2천만원0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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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 중 남은 금액 증여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무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채무면제 약정서작성 및 날인하여 채무면제를 받는 자녀가 채무면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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