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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업종코드 등록

영상 편집 프리랜서라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실 용도로 사무실 임대를 했는데 이게 물적시설에 포함되나요?

그럼 '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로 업종코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실제로 임차했다면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코드는 적절치 않고 921505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적시설과 함께 종업원 등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사무실 임차를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 개인이 용역을 제공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차는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940306으로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코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을 임차는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임차 여부에 상관없이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간이)로 사업자등록이 나오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