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주택, 예적금 등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는 경우 상속지분이확정되는 것입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에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내국세 입니다.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3.16%이나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경우 0.96%(Sur-Tax 포함)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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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자동차의 명의가 제 명의로 바뀌는 것이 자동으로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자 등록변경 신청을 해당 자동차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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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리스해도 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장부기장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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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잠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친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자녀와 부모님이 각각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이와달리 향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목적 주택 여부, 세대 분리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한 후에 양도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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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율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에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며,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모두 소재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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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때 압류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국제우편, 국제택배 등을 통해 현금 등을 발송하는 경우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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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르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신축된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주소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종전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이비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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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종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국민주택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국민주택매각차손의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후계산서'를 발급받아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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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할인 채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이 경우 국민주택매각 차손 관련하여 해당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매입 또는 매각차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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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녀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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