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1명의 상속인
에게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2) 매각은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