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5억원 공제 받을때 자녀가 사망한상태면 며느리가 5억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대습상속시에는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동일 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과세구간별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는생존시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관련 해야될 일에 대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공정유언증서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되는것이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상속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협의 및 인감증명서 등이 반드시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분활협의서작성과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의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되는것입니다.만약, 단독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상속인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의 각종 계산서 등을 잘 챙겨야하며, 상속공제 대상인 인적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재산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부모 명의 땅이 지목은 임야이고 부모를 매장한 선산이며 외아들이 세금을 내고 상시 벌초해온 바 상속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국적의 여동생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인인 자녀(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모두의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이 한국내에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발행하는 상속등기용 '아포스티지'를 발급받아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대습상속에 사망자의 외손자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조부의 사망 이전에 딸과 사위가 먼저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외조부가사망한 경우 외조부의 재산, 채무 등은 사망한 딸의 자녀인 외손자, 외손녀등에게 딸의 지분만큼 대습상속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등기 하지 않고 주택등 거주하는데 언제까지 상속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주택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즉,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사망자체가 주택에 대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에 따르는 부세금은 있나요? 또 기간내 납부는 할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셈(=Sur-Tax)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가산세 등 상속가액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취득세액과 취득세액의 20%(일정기한내에 기한후신고시감면 가능)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득세 납부할세액에 경과일수 하루당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즉,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재산 종류별로 취득세액이 정해져 있음으로이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