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에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병의원비 등을 지급시 세법상 증여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부간에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등의 목적이 아닌 자금을
입금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입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생활비 여부, 실제 사용 여부, 잔여 자금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