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셀프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 07월 11일자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24년 09월 30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납부 가능합니다.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이트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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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올해에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4년 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01.01. 이후 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이 세법개정(안)이 올해 12월 말경에 개최되는 정기 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올해 얀말에 세법 개정(안)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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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현재 가능성이 더 높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2017.01.01. 이후 부터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올해 12월경에 정기 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 되는 지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개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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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각각 무엇이고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증여세 : 생존하고 있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법에서 그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음으로 요건 충족시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새금은 국가의 재정수요에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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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 세율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 등은 모두 상속지분이 동일함으로 자녀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아도 상속지분은 동일합니다.다만,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돌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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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의 재산이 약 3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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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으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도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와 일부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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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천오백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친척분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친척분의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여 안 계시는 경우 친척분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신 친척분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돌아가신 친척분의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 등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유언증서" 가 친척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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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제가 사고로 죽어서 아파트명의를 와이프로 변경하게 될때,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부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부부간에 저녀가 없는 경우 남편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 생존하고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만약 부부간에 자녀도 없고 남편의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는 걍우 부인 단독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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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동거주택강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무주택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만 공제 적용 됩니다.상속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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