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