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 납부 기간 5년 이상..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소득세 납부내역은 가까운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이 경우 과세기간을 2020~2024년 귀속분까지로 해야 하며,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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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이직시 전직장분 연말정산 내역 해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이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은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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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위계약 신고 및 4대보험 신고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되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실질 내용으로 하여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하는 것에 유리 또는 불리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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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거래는 얼마까지 주고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비록 부모와 자녀강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자금 대여/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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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안 쓴 거래, 증여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실제 자금 차입 목적에 해당시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차입금을 자녀 계좌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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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HDD 아마존 직구 관부가세 부가 기준 200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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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회 근무도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정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해당시에는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게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있습니ㅏ.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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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행위와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게임머니등을 매매거라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이트 등에서 매매 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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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및 근무지 이전에 따른 취득세 추징예외(정당한 사유) 확인 질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각각 1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이후혼인으로 세대 합가를 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에 혼인 전의 주택처분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근무지 이전, 취업 또는 전근, 사업장 이전, 질병치료, 취학등의사유가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세액ㅇ르 추징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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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에서 정한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년 01.01.~12.31.까지의 공급대가에대해 다음해 01.01.~0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기 예정분(01.01.~03.31.)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04.01.~04.25.까지ⓑ 1기 확정분(04.01.~06.30.) : 07.01.~07.25.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개인은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 공급분)ⓒ 2기 예정분(07.01.~09.30.) : 개인 , 법인 - 예정고지(다만, 영세율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5억원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 : 10.01.~10.25.ⓓ 2기 확정분(10.01.~12.31.) : 다음해 01.01.~01.25. 까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 납부.(개인 또는 법인 중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01.01.~06.30.공급분)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부가가치세 본세 이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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