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금미납중이고 매출이 줄고해서 폐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개인 다 있는데다 두군데 세금미납이 있고

법인대표로 연대보증도 있고 복잡한데 폐업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접수를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03월(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은 가능하며, 법인의 폐업에

    따른 체납세액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사업장 폐업은 홈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계속 따라오는 것이니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