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접수를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03월(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업은 가능하며, 법인의 폐업에
따른 체납세액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법인의 주주에게 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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