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업, 기타 구분을 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금액(연간 300만원초과에 한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개인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을 조회 및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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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 광고 수익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체를 대신하여 광고를 유치하여 사이트에서 광고를대행하는 경우 해당 광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광고 용역을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광고를 대행해주는 경우 그 대가를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받는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 인식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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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시 종소세 신고 때 사업소득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간의 기프티콘 판매액이 미미한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거의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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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 )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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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모님명의 렌트카 주유비 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 리스 또는렌트카 등을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자녀가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 자동차 사용 내역 등을 기록을 하는 것이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는 향후 세무서에서 장부상에 차량운반구 또는 리스보증금, 렌터카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분석되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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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외부세무조정대상자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는경우 소득세 무신고에 대항하게 됨으로 가산세 추가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세 확정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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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처를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행한 경우 당초 발행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확인된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일자로 하여 변경된거래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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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넹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1)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액 -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결정세액5) 법인세 결정세액 + 가산세 = 법인세 총결정세액6) 법인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법인세 차가감납부할세액따라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후의 세액이 (-)인 경우 법인세 세액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해당세무서에서 전산처리후 5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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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집기비품,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됩니다.이 경우 종전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시포괄양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한편 포괄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일 이후에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을 해야 하며, 사업장 폐업신고일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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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히다가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 지 또는 종전 사업장에서퇴직을 하고 새로운 양수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따라 통합증대세액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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