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넹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1)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액 -
손금산입(또는 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2)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9~24% = 법인세 산출세액
4) 법인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법인세 결정세액
5) 법인세 결정세액 + 가산세 = 법인세 총결정세액
6) 법인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법인세 차가감납부할세액
따라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법인세 세액환급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해당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후 5월중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