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개플랫폼과 정산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대금에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여부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시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증여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재벌들의 편법 증여 및 상속 등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라 상속세폐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ㅂ동산 가치 상승, 소득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페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언제부터 현재부터 지금같은 상속세율이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2000.01.01. 이후 과세표준 구간이 50억원초과 45%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의 세율로 개정된 이후에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상속세세제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물가상승 및 부동산 가치 상승, 소득 상승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상속세 신고시의 상속공제는 크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개정에 대한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자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혼인을 하게 됨에 따라 혼인에 따른 축의금이 자녀 본인에게입금되거나 받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에게입금되거나 받는 금액이 자녀에게 다시 이체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1)
응원하기
어머니 돈 잠시 맡아드렸다가 다시 돌려드릴시 증여세 부과?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맡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에는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 및 이 자금을 자녀가 다시어머니에게 돌려준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만 관할세무서의 향후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자매의 대출금을 갚아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변제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고에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서 생활비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성인 자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 지원하는 교육비, 교통비,통신비, 의료비 등은 자녀가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시에는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게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 자동차구입,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단타 시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에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형태로 예정신고한 세액은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형주택 명의변경 절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유상매매또는 증여(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유상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여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의 취득세, 증여세(부담부증여시에는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을 미리 비교 산출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