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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가족간 금전거래 계좌이체로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를 계죄이체로 주로하는데 특정금액이상으로 거래시 상속세?가 부가된다라는 글을 본것같은데 얼마까지 세금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가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를 적용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금액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