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새로인 사업을 개업한 경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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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 5월 종소세 신고시 카드비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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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는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금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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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를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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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 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추정되거나예상되는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재산가액 범위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음으로 변제를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해당 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관에서 압류한 내역이 해제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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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 발급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장부 기장시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2)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자동차 구입액의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신차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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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렌트, 리스 등 차량 취득 방법에 따라 비용처리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 렌탈, 리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차이점이 있습니다.1) 할부 구입한 자동차 : 사업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경우 자동차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할부대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자동차 사용에 따른 차량유지비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2) 렌탈하는 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회사로부터 자동차를사업자가 빌려서 사업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 대여회사의소유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차량유지비에 대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3) 리스하는 자동차 : 사업자가 여신전문업에 따라 자동차를 운용리스를 이용하는경우 해당 자동차는 사업자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리스료 등은 차량유지비로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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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분양권에따른 주택 완성 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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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처리 하기 vs그냥 나오는 세금 뭐가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친구를 직원으로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 4대보험료 등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한편 친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경우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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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 면적 확인이 안되면 공제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해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귀속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 또는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인 경우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년 귀속의 경우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임차한 주택의 면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는방법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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