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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만족스러운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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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잘못기재되어
업체측에서 2/17일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주셨는데
[ 작성일자 : 1/1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 수정사유 : 공급가액변동 ] 으로 발행해주셨습니다.
1월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난 이후에 작성일자 1/1 일자로 수정발행 진행했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단순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2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