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세금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자동차를 취득 후 자동차를 연납신청 납부 후 새로운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2)매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3)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4)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공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서비스에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신고기간으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날짜변경요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매월 25일자로 선불 임대계약을 한 경우 매월 25일자로 임차자는 월세를 임대자의 계좌 등애 입금하면 되고, 임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매월 25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는 병원에서 세금을 원장님이 내준다고 합니다 용어가 뭐였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및 금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나,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류분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상속 또는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시에 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등에 대한 상속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싯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즌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동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시가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며, 6개월내의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의 빚은 자식에게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전에 땅을 파는것이 사후 자식들에 상속되게 될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유산상속에 이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잉로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새엄마에게 아버지 사망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임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채무 등을 협의하여 상속받아야 하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정 상속으로 상속지분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현금상속)과 상속세(가산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일로주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2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따러서 상기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생존시에 증여된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소듣세법상 1세대가 보유중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38%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