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법인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