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할때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 구입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한경우 자녀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에 이 현금으로 자동차구입시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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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로 1채 취득 후 빌라 취득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에 추가로 1채의 주택을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재산세도부부 공동 지분만큼 매년 07월과 09월에 부과됩니다.이후 2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주택 담보 대출 관련해서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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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환급받은 부과세 반환 후 취등록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국가유공자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엣 '취득세,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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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서 분양권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향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될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자녀가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로 완성되기 이전에 부모님과주소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 전용면적및 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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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 구매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매각시에는 매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량 매각시 처분이익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처분이익 00원<차량 매각시 처분손실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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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중고거래 추가로 물어볼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여 이를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아닌 경우로서 처분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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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17.01.01. 이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가상자산을 사업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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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없고 현금 자산만 6억 이라면 1인 상속일때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만 6억원이고 기타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애기 6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장례비공제 5백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원을 차감하는 경우에는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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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 문제가 있습이다 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1)피상속의 유언이 잇는경우 공정유언증서로 분배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분배됩니다.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임의 인출, 처분 등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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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차량명의 이전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상속세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 등록증, 상속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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