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거래 환불 및 부모자녀간 계좌이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A와B 사이에 차용을 증빙하는 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A가 B의 계좌로 돈을 갚겠다는 내용)
그런데 A가 차용금액을 B의 통장이 아닌, B의 자녀계좌로 잘못입금을 했습니다.
이때 B의자녀가 B에게 잘못입금된 금액을 계좌이체했다면
B의자녀-B 사이에 증여나 상속/양도 로 인식이 될 수 있나요??
가족간의 계좌이체에서 세금을 부과받게되는 모든 항목 중에 해당되는지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