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지 10년이 넘어서 돌아온 아버지의 빚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실에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에 등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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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외국 국적일때 상속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관련한 규정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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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닏.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종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된 경우 해당 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한 이후에 부족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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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영수증 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자동차 운행 관련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등은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유소에서 타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전표 등을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등의 민형사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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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장부 마감을 한이후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표준재무상태표, 표준(포괄)손익계산서, 표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이월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합계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법인 자체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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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분율과 소유권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지분율에 관계없이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대해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6월과12월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개인이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자동차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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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 대행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특정 증권회사를 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내역을 받아서 합산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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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행되는 해외주식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증여받은 주식(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경우에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자의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한편 2025.01.01. 이후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상장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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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국내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2025.01.01. 이후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주식을 양도 시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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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미리 확인하여사전증여, 분산증여, 각종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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