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 소형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지방 읍내에 있는 4천만원 정도의 소형 아파트이고,
제가 엄마한테 작년 7월 증여했고
엄마가 이사를 가기 위해 11월에 해당 물건 매도를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걸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
과세구분을 과세대상으로 해야할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건지
세율구분은 뭘로 해야할지..
엄마가 저한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보유 시점으로 보는건가요..
그럼 1년미만이라 세율이 70%로 잡혀서
4천만원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2천만원 넘게 내야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ㅜ
혹시 맞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