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있으면 부모한테 재산이 하나도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가상속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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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등을지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에 대한 조회 확인후 상속재산 및채무 등에 대한 상속인 들의 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협의분할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 지방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5)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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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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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ㅡ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인이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증서유언을 통하여 타인에게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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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그 금액대가 오르는데 상속세도 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제출된 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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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는 혼자서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재산과 채무내용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됨으로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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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택 취득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에게서 자금을 입금받아 금융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에해당되는 것입니다.이후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소득이 없는 사람이 함께 취득시에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종전채무상환액과 함께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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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보는 것임으로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동일세대에해당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동거부양 목적인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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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입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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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선입선출로인한 손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이고가 양도차손은 01.01.~12.31.까지의 양도차익과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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