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고 형제가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3명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인별이 아닌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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