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증권 계좌 증여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미성년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입금 후 미성년자녀의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하여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2)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임으로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경우 증여세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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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해줬을때 생기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혈연관계 또는 인척관계가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개인(비영리법인도 포함)은 재산을 증여받는 낡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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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른 직계존속에게 2번 증여를 받은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동일한 날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 적용 합니다.2)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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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자금 대여/차입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가향후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채무자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자금 대여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자금대여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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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의명의로 공동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의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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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공제(1억원) 증여 신고를 증여 시점 몇년 뒤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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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문의 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추가로 계좌에 입금한경우 모두 현생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가 차명으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것에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명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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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다르게 하는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아파트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이 있는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도있습니다.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 3명이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성명,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하여 상속등기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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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세 세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됩니다.한편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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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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