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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잖아요. 만약에 문제 풀 때 5% 미만이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5%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정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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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손익거래시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 미만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세무조정은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경우도 같습니다.
1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 미만이면 부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계부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이내라면 해당 거래금액을 인정하고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