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계약근로 한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일 근무처에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이와달리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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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센티브를 더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부동산 매각 또는 취득을 위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문제되지는 않습니다.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손비 처리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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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환급에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구입하는 경우 매출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공동으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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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 지급시 어느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법인 내부의 복리후생비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대로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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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좌 -> 법인계좌 지급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으로 받지 못한는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을받은 경우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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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하엿다면 사망자에게빌려준돈도 포기사유에들어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아서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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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1인 1주택과 1인 2주택의 세금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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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구매한 카니발 9인승 재 개인에게 판매했을때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며 판매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구입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양도시점에 대가를 수령하면서 개인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에해당되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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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관련 환급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양도하는 경우 1회 양도시와 2회 양도시에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고하더라도 2회 양도시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회분 양도소득금액을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1회 또는 2회 양도시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상계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2회 양도시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세액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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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예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취득후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자가 다른 주소지에서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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