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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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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하엿다면 사망자에게빌려준돈도 포기사유에들어가는지요?

사망자한동생이 빗이잇어서 상속포기를 하엿는데 생전에 빌려준 돈에대한 서명사인잇는데 포기선언을하엿다면 채무도포함되는지 지금이라도 권리주장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채권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법률쪽에 문의하셔야 원하는 답변얻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