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난민 G1-99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얀마 난민 신청자 G1 체류자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 자체가 아니라 합법적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우선 법적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기준에서도 체류자격의 종류보다는 합법적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취업 사실이 있는 외국인을 직장가입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G1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이 합법화됩니다. 이 점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반복적인 행정안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1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적이나 난민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의무E9 체류자격에서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만료된 것은 체류자격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지, G1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 이후 직장가입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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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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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이해가 안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이며 연장근로는 회사에서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주간근무는 08:50부터 17:50까지이며 총 9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간근무 10일이므로 주간 근로시간은 80시간입니다.야간근무는 17:50부터 다음날 08:50까지이며 총 15시간 중 휴게 6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야간근무 11일이므로 야간 근로시간은 99시간입니다.따라서 이번 달 총 근로시간은 179시간입니다.이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기본임금은 179시간 곱하기 10,320원으로 1,847,280원이 됩니다.다음은 야간가산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1일당 해당 구간은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이고, 질문 내용상 휴게시간이 이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부 가산 대상이 됩니다. 8시간 곱하기 11일로 야간가산 대상 시간은 8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의 절반은 5,160원이므로 야간가산임금은 88시간 곱하기 5,160원으로 454,080원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 합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1,847,280원과 454,080원을 더한 2,301,360원입니다.이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는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며 이 근무형태에서는 8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0,320원 곱하기 8시간으로 주당 82,560원입니다.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82,560원에 4.345를 곱하면 약 358,600원 정도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무관합니다.따라서 이번 달 세전 임금은 근로시간 임금 2,301,360원에 주휴수당 약 358,600원을 더한 약 2,660,000원 수준입니다.중요한 점을 덧붙이면, 야간근무에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초과 1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50퍼센트가 추가로 붙어 임금은 더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으로 처리되는지는 취업규칙과 급여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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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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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진행중 문화누리카드 지원 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동시에 받아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복지성 바우처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전 성격의 급여라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상호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지침상 문화누리카드 바우처는 현금성 소득이 아니어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나 부정수급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들어온 경우는 보통 이전 수급 이력이나 가구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동 선정된 것이고 이 역시 문제 없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취제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고 문화누리카드 사용 여부는 국취제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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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주세요?직장문제~~지금상황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장 퇴사보다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득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부모님 의료비는 제도적으로 낮추는 방향이 그나마 현실적입니다 지금 상황은 의지나 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가족 생계가 동시에 한계에 온 상태라 극단적인 선택은 부담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먼저 지금 일을 계속하는 선택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실제 현금 유입이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고 이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를 직접 감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미 몸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명확하고 이 상태로 몇 년 더 가면 본인도 치료비와 소득 중단 위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버티다 본인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 후 수급자 전환은 소득은 줄지만 지출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로 전환되면 병원비 요양비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줄어듭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이면 입원 외래 부담이 거의 사라집니다 문제는 본인 소득 공백과 이후 복직 또는 재취업 불안이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현실적인 중간 해법은 남은 육아휴직을 먼저 쓰면서 그 기간에 부모님 수급자 신청과 의료급여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본인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져 수급 요건 충족 가능성이 커지고 이때 병원비 구조를 확 낮춰놓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선택지는 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가 아니라 복직 후 단기간이라도 통상임금이 반영된 급여를 다시 받아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한 뒤 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이건 부끄러운 선택도 무책임한 선택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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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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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내일배움카드 교육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취제 1유형과 내일배움카드의 관계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핵심이고 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두 제도는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제한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에 포함된 희망직종 또는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훈련만 인정됩니다희망직종과 무관한 훈련을 임의로 수강하면 해당 기간 구직활동 불인정 또는 수당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3) 6개월 수당 종료 이후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국취제 참여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사용 자체는 희망직종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즉 수당 종료 이후에는 관심 직무 전환 업종 변경 자기계발 목적 훈련도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훈련 승인 여부는 여전히 HRD 훈련과정 요건 충족 여부만 봅니다수당 종료 전에는 반드시 담당 상담사와 훈련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수당 종료 후에는 일반 내일배움카드 이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 가능4) 취업지원 1년 경과 여부내일배움카드 사용은 국취제 취업지원 1년 경과와 직접적인 연동 조건은 아닙니다수당 종료 여부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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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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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인정 8일분이 지급이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상 계산1월 7일 실업급여 신청대기기간 7일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1차 실업인정일 1월 21일,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지급액 0원으로 처리되는 사유고용24에서 1차 8일로 표시되는데 지급액 0원 처리완료인 경우는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수급 가능일수는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따라서 원칙적으로 1차 인정에서 8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첫째 1차 인정기간 중 근로 소득 프리랜서 소득 일용근로 등이 신고되었거나 전산상 확인된 경우하루라도 소득 발생이 있으면 해당 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둘째 취업 사실이나 단기 근무 사실이 연계기관 자료로 먼저 잡힌 경우,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 취득 기타소득 자료가 먼저 넘어온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셋째 구직활동 요건 미충족 또는 인정 처리상 부지급 코드 입력,1차는 보통 자동 인정이지만 센터에서 보완 요청이나 요건 불충족으로 부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24 로그인 후 실업인정 상세내역에서 부지급 사유 코드 확인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서1차 실업인정 지급액 0원 처리 사유가 무엇인지이의신청 또는 소명 가능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넷째 지급계좌 오류는 거의 없습니다계좌 오류면 처리중 상태로 남고 처리완료 0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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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두 제도는 성격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복지서비스입니다서로 다른 부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수급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둘째 문화누리카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문화누리카드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정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한 목적성 바우처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현금성 소득이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나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셋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과거 기초수급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로 분류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이 역시 부정수급 사유가 아닙니다구직촉진수당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받은 것은 정상적인 중복수혜이며 부정수급이 아닙니다넷째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근로 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경우입니다문화누리카드 수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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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및 갑질로 신고가 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취업청탁 부분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노조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임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를 채용하게 했다면 이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원청 노조의 영향력을 의식해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강요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입니다 노조간부의 배우자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 다른 근로자들에게 몇 배의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 우월적 지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협력업체 관리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노조간부 배우자라는 지위와 원청 노조의 영향력으로 실질적 우위를 행사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협력업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노조간부의 채용 개입과 압박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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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취업청탁 갑질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갑질신고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갑질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이라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며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 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노조위원장의 행위이 사안의 본질은 노조 권한 남용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의 배우자를 협력사에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취업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강요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3 협력사 임원의 책임협력사 임원이 외부 압력에 의해 특정인을 채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협력사에 귀속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점 특혜를 방조한 점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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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산재 민사 일실수익 계산시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산정용 평균임금과 민사상 일실수익 산정 기준은 서로 다르고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실제 지급받던 임금이 원칙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1) 일실수익의 성격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실수익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개념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에서 사망으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는 다르고 민법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취급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보며 실제 취업 상태에 있었고 계속 근로가 가능했다면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일용노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운전과 같이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은 고령이라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실제 임금과 도시일용노임 중 무엇을 쓰는지입니다 원칙은 실제 수입 기준입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그 실제 월급여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고정된 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상용에 가까운 형태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산재와 민사 실무에서의 차이점 정리입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즉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민사상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실제 월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65세까지 계산하고 생활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자체에는 평균임금이 사용되지만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용자 책임보험 계산에서는 실제 월급여가 기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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