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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교육, 노무 전문가 이원화입니다. lwwhwa@naver.com 궁금한 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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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녀돌봄 특휴 미성년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에는 자녀돌봄 특별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1) 미성년자의 기준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민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만 18세로 보고 있습니다.2) 공무원 자녀돌봄 특별휴가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운영지침에 따르면자녀돌봄 특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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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연차 15일 또는 18일이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단순히 개인사정인 휴직기간을 제외한 후 출근율 80퍼센트를 계산하여 15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긴 합니다.다만, 그 사정이 육아휴직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경영상 휴업, 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질병, 부상 등은 회사 귀책사유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제60조 1항 계속근로 1년 이상,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연차 15일제60조 2항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도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업무 이외 부상, 질병 등 기간은 근로졔공 의무가 정지가 되었다고 보는 휴직기간으로, 개인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못한) 결근과는 다르기에 소정근로산정 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공드린 관련 행정해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출근율은출근일수 / 실 소정근로일수 * 10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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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1년 후 퇴직은 실익이 거의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예고 유지)으로 퇴직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1) 해고예고와 전보 문제현재 직영점이 가맹전환되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사정 자체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인 이상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과 성실 협의). 그런데 대구 근무지 없이 부산 발령, 근무시간을 주간 9~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잡 사실을 알고 채용 및 근무가 계속돼 왔다면, 이 전보는 대법원 판례상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근거리 과도, 생활관계 침해, 근무시간 급변). 따라서 부산 전보 거절은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육아휴직 자체는 투잡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항이며, 해당 회사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소득이 주 15시간 초과, 월 300만원 초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무급휴직에 가깝습니다.상세히 기재드렸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거 입니다.3)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으로 처리되어, 휴직 전 임금으로 환산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해도 퇴직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10개월 → 3년10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1년의 퇴직금 증가액은 평균임금 30일분 1회 정도입니다. 반면 그 1년 동안 무급에 가까운 상태로 묶이는 기회비용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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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 왜 우리 회사는 퇴사율이 높을까?
채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력서들을 접하게 되고, 그중 장기근속자 또는 이직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게 된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입사자들이 우리 회사에만 오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회사랑 성향이 안맞아서요', '방향성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과연 그럴까? 정말 개인과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성의 문제일까?Chapt 1.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는 흔히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장기근속의 상당수는 다음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고도화된 매뉴얼인 혹은 사전에 허가된 연간 업무계획과 같이 업무 방식이 예측 가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상과 평가 기준이 성별이나 지역출신,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인간관계의 룰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직, 법을 잘 지키는 조직즉, ‘어디서든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악조건에서 업무를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Chapt 2, 우리 회사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장기근속자가 빠르게 무너지는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다.① 말과 현실이 다른 회사채용 시 설명한 역할과 실제 투입되는 업무가 다른 경우권한 있다고 했지만(또는 직급은 높지만) 결정권한은 없다.이 간극은 장기근속자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들은 조직의 ‘말’보다 ‘구조’를 먼저 읽기 때문이다.② 기준이 없는 평가성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잘해도 이유 없이 혼나고 못해도 누구는 보호받는 구조장기근속자는 기준의 존재 여부에 매우 민감하다.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사라진다.③ 관리자 리스크감정적 지시 내지는 책임은 아래로, 공은 위로, 설명 없는 번복의 일상화많은 퇴사는 ‘회사’가 아니라 경영진 때문에 발생한다. 장기근속자는 특히 경영진과 그 밑에서지시를 받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성향을 빠르게 간파한다.Chapt 3. 우리 회사랑 잘 안맞는 사람이다??회사가 흔히 내리는 결론은 이렇다."우리 회사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미성숙이 드러난 것장기근속자는 문제를 ‘참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다.Chapt 4. 입사 후 3개월입사 후 3개월은 단순한 적응기가 아니다. 이 시기는 직원이 다음을 판단하는 결정적 구간이다.이 회사는 경영진과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조직인가?관리자가 신뢰 가능한가?, 여기서 성장하거나 존중받을 수 있는가?이 질문에 ‘아니오’가 누적되면, 장기근속자일수록 빠르게 손절한다.결론은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구조를 보라장기근속자가 우리 회사에서만 버티지 못한다면, 판단해보야 할 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다.조직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평가와 보상은 일관적인가?경영진과 팀장 이상의 간부들은 회사의 주축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사람은 환경에 반응한다.사람이 떠나는 회사는, 이미 구조가 먼저 떠나 있다.이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이번에도 3개월만에 퇴사했네”, "연봉이 낮아서 퇴사했을 것이 분명해"가 아니라 “왜 이 구조에서는 인재들이 장기근속 할 수가 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한다.특히 30·40대의 중견 인력마저 빠르게 손절하는 조직이라면, 현재의 20대들이 더 빠른 속도로 이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연에 가깝다. 이는 세대 문제도, 책임감의 문제도 아니다.만약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10년 후의 조직은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경험은 많지만 활력은 없는 조직, 다시 말해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조직의 노령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채용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경영진 스스로가 자존심을 버리고 조직의 구조와 관리 방식을 돌아보는 용기다. 조직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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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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