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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후 소명시 현금 받은 내역 증명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나 기타 모든 거래시 거래 증명이나소명시 현금 거래때는 건단한 방법으로 은행계좌 이체를 가장 많이 활용되나 개인 사정에 따라 현금을 받을 때는 현금수령영수증(확인서)를 작성하여 받아놓아 소명하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시는 이미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거래금액과 날짜가 명시되기때문에 별도의 소명증영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을터인데 ㆍㆍ?여하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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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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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집 수리 요구 어디까지 들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임대한 시설을 사용 후 원상회복 후 인계해주어야 합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여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교체해 줄 의무가있지만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되었을 때는임차인이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전문업체를 요청하여 파손 책임을진단하여 하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책임한계가 모호할 때는상호 1/2 부담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때 임차인의 책임일 경우 우선 소유주가 수리비용을 분담한 후 계약해지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청산하는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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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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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분쟁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있어 곰팡이 문제가 자주 빌생하는데요 곰팡이는 장마철에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합니다 소유주에게 공팡이 제거 작업을 요청하여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소유주가 거절하면 계약해지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세요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뭐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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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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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실수해서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신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및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포괄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에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안에 대하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분과 혚의하시면 해결되리 봅니다 어떤 사안인지? 제시하지 않으셔서 다른 조언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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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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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체 불가피하게 이사하게 될 때 점유권을 증명하고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임차인의 결심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시 임대인의 승락없이가능합니다그리고 신청에 따른 비용도 함께 청구 할 수있으며 경매시 최우선변제 대상이됩니다참고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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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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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건설정으로 권리관계를 담보하는 법정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하에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설정 금액 전체 내지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일자는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관계에서 주거하고 있다는 행정적확인을 받는 신청이며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신청가능하며 경매시 전액보전이 아니라 극히 일부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최우선적인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시도별 변제 범위가 차이가 있으며 대략 1/4 -1/5 금액수준에서 청산해 주게 됩니다참고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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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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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올려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에서 묵시적 계약은 임대료 증감없이직전계약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지만 재계약시는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이사를 가거나 계속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는 임대인의 요구데로재계약은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인상 범위는 5%이내 입니다참고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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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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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통상 어느 정도 네고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거래 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매도인의 성격에 따라 꼭 받을 금액을 정하여 매도가를 예고하여 단 한분도 깍아 주지않기도 하고 때로는 미리 매도 가격을 높여 호가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상항에 따라 호가를 높이기 때문에 얼마의 비율로 흥정하느냐는 단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5%이내에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거래 계약의 조건은 시장가격과 상호 필요 조건에 의거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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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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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루 만에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계약행위는 위반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지시 배상금((계약금) 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원인인 층간 소음에 대한 특약사항을 상호 협의 되었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가능하겠지요 요즈음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심히 안타갑습니다 따라서 평소 모든 계약행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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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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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로 극히 일부분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으로 인한 중개사고의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지게됩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사무소에 등록 허가를 받은자만이 중개업무에 종사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행위로 신고하면 중개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사고로 인한 배상을 위한 보험을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개사고 발생으로 보험 변상도 배상판결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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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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