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나월세의경우 공동중개시 실거래신고시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 책임은 공인중개사 모두 확인 사인이 필요하지만 임대차 신고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만 확인 신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공인중개사의 확인 사인은 불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분 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범위는 윌세 30만원이상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그 이하는 임의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로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윈본을 지참하여 확정신고 하면 실거래 신고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진행 내용을 보니 묵시적계약관계가 아니라 재계약 관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었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으로 종전 계약서는 찢어버린 모양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약간의 영향을받기도 하지먼 어자피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금액이니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최우선변제규정은 경매나 압류가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해주는것이 아니라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의 15-30%정도만 최소한 금액선에서 우선 변제해 준다는 규정 입니다 집주인의 대출로 근저당되어도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4
0
0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을 완납과 동시에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즉시 신청하세요 그 이유는 등기 설정 관계는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나 본인이직접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잔금일전 등기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기재) 임감증명서(설정용:전세권자주소기재)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전세권자)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도장신분증 그리고 인지대금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꼭 등기소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4
0
0
부동산 전세 연장 재계약시 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기간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되는 관계로 새로이 계약서를작성할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재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시 수수료 문제는 최초계약한 부동산을 방문하시어 재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수수료의 인하 문제를 협의하도록 시도해 보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3
0
0
집 내놓을 때 제 침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밈대차계약시 침대를 욥션으로 특약사항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계약 진행에 영향을 주겠지요 따라서 부동산에 일단 제시하시고 계약진행 여부에 따라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사시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로 해결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3
0
0
월세도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전입신고는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확보를 위한최우선변제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 및 임대차 계약여부를 획인 받는자에게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의 대상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임대인의 건물에 행정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계약하신다면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여부는 해당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보증금이 1100만원이라면서요?그런데 ㅡ저는 윌세입니다ㅡ라고 하시니 명확한 질문내용이 혼란스럽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에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3
0
0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 후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특약사항에 추가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매매시 하자부분에 대하여 사전 인지하셨다면 추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많거나 우려가 있을 때는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하였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주택의 하자 보수 경우는누수관계 보일러나 가스시설 전기시설 등이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3
0
0
월세 원룸에 살고있는 상황에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 1번 : 집의 누수로 인한 공사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요 이에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2번:그렇다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조치를 해야겠지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를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비용이 발행하였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이 직접 청소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질의 3번: 3일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는 월세에서 3일을 공제하여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언은 법률적 측면에서조언드린 경우이지만 세상사 모든것을 법규적 잣대로 보상 받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 살아가는 삶의 미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항의하고 싶거나 보상받고 싶으시면 1차적으로 주택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2
0
0
확정 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이사한 후 주민셴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변경 신청하고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제출하면 계약서에 확정 일자 직인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경매나 압류가 진행된다면 낙찰가를 기준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자금을 분배되는데 이때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의 신청 조건은 임대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거주 등의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신청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지혜로울 것이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2
0
0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건물을 매도하여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경우는 귀하의 판단과같이 10년까지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자가 건물을 매도할 경우는 기존 계약관계를 승계하게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를 희망할때는기존 계약관계는 종결되어 이사를 해야합니다 더구나 인테리어 또는 새로 건물을개축 또는 중축할 때는 공사 진행관계 때문에 기존 계약콴계는 종결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문제는 승계하였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반환해 주겠지요 따라서 건물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보호방법은 현행 법규상 보호방밥이 없으나 갑자기 일어난 문제로 인한 이사 비용 정도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1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