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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시 전세금 인상비율은 직전 계약 전세금을 기준 5% 이내 제한을 규정한 것 입니다 전윌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그금맥을 합친 총맥을 기준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1000만원이고윌세 30만윈 경우 윌세 30만원이아니라 윌세환산(월세x100)인3000만으로 환산하여 전세1000만+월세환산 3000만을 합한 4000만을 기준 5% 이내로 산정하기도합니다 또는 전세금 5% 윌세 5%를 별도구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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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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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에 따라 사용하는 등기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건관계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등기 접수와 동시에 효럭이 발생하며 소송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불필요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ㆍ 이에 반해 획정일자는 채권관계로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며 확정일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등믜 판결 후 우선변제권 신청에 의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히 전입 신고가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유리한 점은 보증금 변제액의 차이점이 있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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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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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로 인하여 염려할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일 경우는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와 동시에 보증금 및 윌세를 인수와 동시에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변경시기는 기존계약이 종결되어 다시재계약할 때 임대차 3법에 의하여 비로소 5%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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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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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은 계약일과 잔금일의 텀이 어느정도 까지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댁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전체 사용을 위하여 매수 할 목적시에는 기존의 세입자는 계약해지 사유로 이사해야 할경우도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수자가 언제 결정될지?불확실한 싯점에서는 기존 임대의 계약관계는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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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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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며 그후 2년이 지난뒤 재계약 시에도 증액 5프 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2년이 지나면 묵시적계약 관계이든재계약 관계이든 둘 중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이때 1차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5%의 인상 제한규정은 적용됩니다그리고 다시 2년 재계약 이후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개신청구권을 요구하여 다시 2년 계약을 진행하며 이때도 5% 이내에서의 인상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거부 요건에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6년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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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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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월세를 너무 부당하게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재계약시 임대 비용의 인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상범위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의 총합계에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인상 범위에 벗어난 윌세의 요구는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밈대인에게 주지하시고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계약을 거부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참고로 1차 관련 기관은 주택지 소재 주민센터에 설치된 ㅡ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ㅡ에 제소하여 자문 및 협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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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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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가스레인지가 잘 안 될 때에는 집주인이 고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시설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까스랜즈선 까지 연결되는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나 까스랜즈자제의 고장 관계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까스랜즈 둘 중 하나는 정상적이라면 일단 까스의 인입선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때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판단은 사용자가 수리비용을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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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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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 전에 전세대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은행에서 대출 심사 순서는 계약서를 근가로 대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윈본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시에는 꼭 사전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 상담하여 자신의 신용도나 기타 대출 자격 여부를 판단 받은 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금으로 중도 및 잔금을 치르려고 할때 대출이 거부 된다면 본인이 계약이행믜 귀책사유로 손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 은행에서 상담 후.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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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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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싯점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몇 개윌전 건뮬을 매매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ㆍㆍㆍ 구두약속시 가계약금 이라도 지불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진행되어유효합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을 지불전에는 대개 중요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불일자 특약사항 등을 사전조율을 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시는 사전 약속한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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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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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는 여러가지문제를 유추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행정당국의인ㆍ허가 설계도 감리 관계 등 하자로 지연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시행사의 공사대금 미지불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이거나 소유자의 공사비 부족으로 잠시 보류하거나 법룰적으로 소유권 분쟁중이거나 경기침제 예상으로 손익분기점 이하로 인한 잠시 보류하거나 지연상태이거나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룰적 행정적 경제력 자금조달의 중단 시항사와의 갈등 소유권의 문제등 수 없는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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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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