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공연히 회사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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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재계약안하면 안되는건가요? 수습은 계약직이라고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해당하므로,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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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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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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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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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구조조정의 시행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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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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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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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거래처의 휴가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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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해제를 요청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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