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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취업시 취업당시에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입법은 안되기 때문에 취업 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심사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