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은 서면조사나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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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
1.산재신청 시 재해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2.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조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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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식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회삭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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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초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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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처벌관련 문의드려요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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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미뤄지는 퇴직금 도와주세요..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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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회휴무 스케줄 근로자 휴무 발생시기 관련 질문
입사일이 2023.5.22.라면 2024.5.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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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통보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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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
1.절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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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곧바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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