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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회휴무 스케줄 근로자 휴무 발생시기 관련 질문

월 7회 휴무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23.5.2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24.5.22~23 일날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1. 24.5.22일날 퇴사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24.5.6일 기준으로 월차(1일) + 휴무(7일) + 대휴(4일) 합쳐 5월달에 12일의 휴무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5월 6일 기준으로 휴무를 2일 사용하여 10일의 휴무가 남은 상황인데 23일날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시 13일날 퇴직의사 밝히고 10일간 휴무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스케쥴 근무라 휴무를 땡겨쓰는 느낌인데 15일가량만 근무를 하였는데 월차 7회 소진이 가능한건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당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1. 일단 작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되도록 실제 5월 20일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휴무나 1년미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신규연차가 발생하는것을 알게 되므로 5월 20일전에 퇴사시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년미만 연차와 신규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입사일이 2023.5.22.라면 2024.5.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