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행위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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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다만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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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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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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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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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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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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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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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개편안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이 때의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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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신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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