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굼합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이 경영상 어려워서

문을 닫게되어 직원들 모두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