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굼합니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이 경영상 어려워서
문을 닫게되어 직원들 모두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 확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