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다이소아버지내복사드린..가난한 딸입니다... .갑자기면접오래서 한시간안에 달려갔더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합격했으면 잘된 일입니다.채용절차를 급박하게 진행하는 사업장이 있지만, 인력의 갑작스러운 부족 떄문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4.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일과 9일이 있는 주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하지 않았고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각각의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0
0
진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 유족연금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의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2
0
0
퇴직금 중간정산 일짜 기준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2.장려금과 격려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소득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각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계약직 3개월의 연차부여 방식이 아래 처럼 변경되어도 특이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3.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5.0
1명 평가
0
0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2.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3.근로자로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또는 육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근거를 구비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0
0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3.4대보험은 납부유예 또는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1년 이상 근무 시 월중 퇴사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0
0
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완치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