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유급휴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관공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월차(유급휴가)와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고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월급을 여태 받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계약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 일요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일요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서 월급이 나와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요일은 돈을 받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ㅠㅠ 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이고, 시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1.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추가로 일요일 유급 임금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주휴수당 지급 받는 것을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설정한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므로 추가적으로 유급휴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