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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 연장수당계산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9시~18시)이었고, 특정일에 6:33~16:16까지 근무함으로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초과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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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2년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우너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직, 박사 학위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등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한국표준직업분류상 특정 분류에 속하는 직군이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소득을 초과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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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관련]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이미 수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이 아닌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5.33시간을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8시간(5.33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휴가제도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번 질문 관련]휴일대체제도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을 근무일로 하고, 원래 근무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휴일 근무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과 근무일을 알려주어야 하고, 만일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원래 휴일이었던 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특정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부여하면 됩니다.단, 휴일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는 휴일과 대체되는 근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무 811-18759, 1978. 4. 8. 참고)그리고 대체되는 휴일이 공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3번 질문 관련]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휴일대체제의 경우 사전에 근무일로 대체되는 휴일과 휴일로 대체되는 근무일을 최소한 휴일근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공휴일을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서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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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노무사
JG 노무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