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으로 확인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 유급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날이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어린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