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근로조건을 규정한 사규 등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지사항으로 명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즉 사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규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 직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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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연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증빙이 어렵다면 어학연수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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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계약일 3개월 이상) 복리후생 차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로 점심 등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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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자진 퇴사 시 최소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 계약은 해지됩니다.한편 참고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30일 전 퇴사 통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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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가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는 등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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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처럼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가입대상이며,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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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산출식이 안들어가있으면 벌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어서 서면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산출식, 즉 급여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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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당직비로 인한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떠한 금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단순히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에 포함될 것이고, 사업주가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이라는 입장입니다.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당직 근무는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장처리 업무와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 경우 당직비는 '임금'으로 판단되어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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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상 주휴수당 편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2일 근무,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들여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1시간 대신 근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포함 총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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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격증 유무는 근로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7조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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