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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주차1시간 제한 견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간 사업장인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량을 강제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사기업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강제견인을 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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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 쌍방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을 상대로 쌍방 폭행과 무고죄 모두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단순한 주장 차이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적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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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면 분쟁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소 안전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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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전이 치료받은 곳에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진단서는 반드시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어제 응급실 진료 기록이 필요하므로, 처음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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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사건이송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본격적인 변론기일 전까지는 사건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송신청은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서류 접수창구에 서면(사건이송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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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애초에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면 오히려 공갈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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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물 등에 등장하는 점 조직이란 정확히 어떤 조직구성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조직이란 구성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유하고, 전체 조직 구조나 다른 구성원을 잘 모르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한 명을 검거해도 윗선이나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소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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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군복무 중이라 경찰서 방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진정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님 등 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의 위임장, 진정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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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에서 사기 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로는 첫째, 검사가 경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하는 경우, 둘째,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셋째,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그대로 혐의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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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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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경찰은 내용을 검토하여 내사가 필요하면 내사를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진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각하 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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