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
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경찰조사나 향후다툼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품갈취목적으로 협박같은걸로 맞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