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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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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만 17세 고등학생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합의서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에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을 첨부하기도합니다.
법률 /
형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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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강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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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위층물 심하게 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공사(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므로 관리소의 무대응에 대해 주택관리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입증을 위해 누수 상황과 피해내역을 사진 등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주택관리공사 고객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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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 없이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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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 사건은 본안과 별도로 법원에 특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보석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본안 사건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에서는 청구권 판단, 형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을 다룹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날로,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합니다. 공판기일에 바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후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아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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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형 아파트 끝라인 거주자가 복도를 막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복도와 비상구를 가구 등으로 막은 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나 철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아파트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없이 설치된 CCTV가 주거지를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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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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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MGM업체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축 부동산 분양 시 시행사로부터 MGM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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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도 위에 설치된 3~4평 정도의 철제 가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도로법상 공공용지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점유 및 불법 건축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구조물의 건축허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확인을 원하면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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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첫날 식탁과 매트리스를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본격적인 이사는 다음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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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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