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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불법 아닌가요?

옷가게에서 오전에 옷을 샀는데 오후에 가서 환불해달라 하니까 안해줘요. 영수증에도 적혀있고 계산할때 환불안된다고 안내도 해주는데다 계산대에 환불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며 환불을 안해줘요.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의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소보원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강제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를 표시한 경우라도 당일에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